퇴직 고위공직자 사외이사 규제 및 사외이사제도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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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 각료 후보자 상당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역임해 인사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고, 다수의 대기업들이 대외 로비용 사외이사로 고위공직자 출신을 대거 충원하고 있다고 한다.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는 오히려 대주주의 전횡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활용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일정 지위이상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상당기간 직무유관 기업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사외이사제도가 대주주 전횡방지의 역할을 하는 본래의 취지에 반해 대주주의 보호막 역할만 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없다면 사외이사제도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