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위장전입? 지자체 불이익, 책임공무원 징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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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를 부풀려 지방교부세를 더 타내거나 인구감소로 행정조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인구유입을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몇 년 이상 실제 거주를 전제하여야 함에도 전입 후 몇 개월 만에 원주소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의 조직적 위장전입은 그 자체가 위법이고, 지자체 사업수요 과대계상의 근거가 되어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위장전입을 시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불이익을 주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여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