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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학 졸업유예 고액등록금? 졸업유예제 법제화해야....

11,352 2013-02-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가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졸업유예제'가 학점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성회비를 내야 하거나 무조건 학점을 신청해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대학에 조정권고를 할 수 있을 뿐 대학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졸업유예제가 이미 다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도화 되었다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도 규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재학생 신분으로 스팩을 갖추기 위해 졸업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했다면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학시설물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실비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정도가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