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아동을 위한 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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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마다 검사청구에 의해 친권을 상실하는 부모들이 150명이나 된다고 한다. 법원은 대개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청구대로 친권상실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모의 친권을 박탈했다면 국가에서는 이 아이들이 성장 후에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성장한 아이들은 사회적응이 쉽지 않기에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회보고서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의 실태와 대책(2012.9.5 p7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은 GDP의 0.458%로 선진국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해당 지자체는 친권상실로 홀로 된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시행예산을 우선순위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