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이상 고액연금수령자 건보료부과? 하한선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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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2
보건복지부에서 년4천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를 추진했지만 월급에서 뗀 연금에 건보료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이유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반발하여 시행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논리대로라면 금융이자소득세, 종합토지세 등도 한도를 넘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추가로 징세를 한다는 점에서 이중부과의 의미가 있지만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훨씬 많아 일종의 특혜성 의미가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복지비용 마련을 위한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이 시점에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이자소득세가 연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되었는바 차제에 건보료 역시 연금소득 4천만 원의 하한을 낮추는데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