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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확대 폐해? 유관 정부인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배제해야...

11,810 2013-03-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총매출이 2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 12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매출총량제’를 수시로 어기고, ‘전자카드’ 도입을 외면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최근 법원이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도박 개장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이미 더 거악을 범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정부의 사행산업 방치에 대해 지적한 바도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 보인다. 특히 동법 제6조2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부처의 각 차관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 바, 그 분들은 세수수입 증대 등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부처에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법 제10조1항4호의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부처의 차관 등 유관부처 정부인사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수증대가 아무리 절박하다고해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