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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인사 석좌교수임용? 업적과 역량 충분히 평가하고 공개해야...

11,810 2013-03-08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에서 정·관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석좌교수로 발령 내는 경우가 늘면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상징인 석좌교수제가 ‘대학 브랜드 제고’나 ‘전관예우’를 겨냥한 대정부 로비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석좌교수제는 강의는 줄이고 연구 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내규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정·관계 인사가 학문적 역량이 불충분한데도 고위 공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석좌교수로 임명된다면 분명 잘못이다. 대학교수의 경우 학문적 업적이 부족한 경우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제도가 있음을 감안하면, 교육당국과 대학에서는 그 분들의 교육과 학문적 업적을 충분히 평가하고 공개하여 석좌교수 임명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대학 강사들이 대학교수가 되기를 열망하며 오랜 세월 저임금에 비해 힘든 강의를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강의시간이 적은 석좌교수의 임용에 대한 당위성 입증은 당연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