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에게 일정수준 AS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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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수입품들의 AS부재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갭, 유니클로, 자라, 에이치앤엠, 망고 등 5개 수입 SPA브랜드의 공식 AS센터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군데도 AS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매장에서는 아예 AS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외제 수입차의 경우 많은 개선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의 AS비용은 문제가 되고 있고, 자동차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상대차량은 고가의 수리비용에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다. 아이폰의 경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AS문제가 덜하다. 수입업자에게 일정수준의 AS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비자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AS의무 부과는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나라 수출품도 동일한 수준의 AS의무는 해야 하겠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판매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