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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실사업? 합리적 청산, 회생위한 제도 보완해야...

12,034 2013-03-13
공공기관이 투자한 다수의 사업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추진 능력부족 등으로 좌초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사업 무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코레일과 다른 민간출자사 그리고 서부이촌동 주민들 간 법정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 인천시 남구 숭의동 숭의운동장 도시 재개발사업은 미분양 우려 등으로 지지부진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사업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청산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단, 파주, 김포, 양주, 광교, 동탄, 평택, 등의 신도시 사업, 인천 영종, 청라 등의 택지 개발사업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와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다. 해당 지자체의 사업이지만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현재와 같이 국가는 불개입의 원칙만을 지켜야 할까? 민간기업의 부도위기 시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의 제도를 통해 회생과 청산이 이루어지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사업도 회생과 청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부실사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물론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밝히고 일부나마 책임자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