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 과다인상? “유치원비심의위원회”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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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7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연 교육비가 사립대 등록금과 맞먹는 데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전국의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도록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0%정도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사립유치원비는 저 출산 등 주요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사회정서를 감안하여 사립 유치원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다시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 “유치원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합당한 수준의 유치원비용을 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해당 교육청은 허가외의 추가비용 부담은 일체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추가비용은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관계기관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