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무원임금 성과중심 체계개선? 특별법제정 시범 시행부터...

11,640 2013-03-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임금체계는 기본급 외 32가지나 되는 수당비율이 임금의 최고 40%를 차지하고, 업무 꼴찌등급 포함 90%가 성과급을 받아 직무평가 따른 성과급도 유명무실하고, 임금동결 시에는 성과급을 올려 이를 보충한다고 한다. 이에 기본급화 된 성격의 수당은 기본급에 흡수하여 단순화하고,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예산 절감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고 한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가 정착되면 굳이 복잡한 수당체계나 수당인상을 통한 편법적 급여인상도 불필요할 것이고, 대국민서비스도 개선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제도개선의 주체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제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시범적으로 몇몇 공공기관부터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면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공직자들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