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위직 이상 공정위출신 공무원 로펌, 대기업 근무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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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10대 로펌에 근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출신이 49명에 이르며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감시·견제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대형 로펌에서 공정위 출신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단속대상인 대기업 측 수요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정 고위직 이상의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은 대기업이나 로펌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그들이 퇴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자문과 공정위 제도개선 연구 등의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공정위의 특성상 공정위 출신 공직자가 대기업이나 로펌에 근무하고자 한다면 특정 고위직위에 도달하기 전에 사직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