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공무원 무이자 학자금대출? 연봉별 이자 차등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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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금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국고로 지원되는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실로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대학등록금과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서민들의 정서와는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무원의 경우라도 고액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합리적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현행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1항에 의하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공무원 연봉에 따른 학자금 대여 이자 등의 차등부담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수준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합리적으로 이자를 차등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