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청업체 부당거래행위 방지? 지나친 채찍보다 당근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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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최초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업체에 인하금액을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시하는 새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원청업체보다 납품업체가 다수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에 대한 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경우 기존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도 어렵고, 다른 원청업체를 찾으려 해도 그 사실을 알고 해당 원청업체에서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원청업체가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납품업체의 경쟁사가 출혈을 무릅쓰고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 그 외 원자재가격의 등락, 환율, 시장상황에 따른 물량 등등 납품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회가격 결정 후에는 추가로 인하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단순히 일률적으로 몇%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원청업체의 경영위기에 의한 불가피한 인하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든지, 하청업체 육성에 공이 큰 원청업체의 경우 세제상의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등등의 공정거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부당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채찍은 피하고, 당근을 많이 제시하는 방법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