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발의법안 건수보다 질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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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18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을 맞게 된 법안은 무려 6500여건에 달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다루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은 이전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이유는? 정답은? 첫째, 국회의원님들이 놀고먹으려 한다. 둘째, 처리법안이 너무 많아 처리할 엄두가 안 난다. 셋째, 정당 간, 혹은 단체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처리를 할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첫째로 생각할 것이다. 언론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일부는 맞다고 할 수 있다. 법안발의는 정부와 국회에서 하는데 의원입법이 훨씬 많다. 그토록 많이 발의하는 것만으로 보아도 국회의원님들이 일 안 하려는 의도는 분명 아니다. 또 국회의원님들 외에도 국회에는 많은 입법지원 조직이 있어 아무리 많은 법안이라도 검토는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가 이유고 정답이다. 사실 법안 발의 전에 사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그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하니 일을 안 한다기보다 못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실적에 목마른 국회의원님들이 사전 이해관계 조정 없이 설익은 법안들을 내 놓는 것이 문제다. 언론에서는 법안 발의 건수보다도 단 1개의 법안이라도 제대로 된 법안인지 먼저 살피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