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건강보험 통합하고, 소득/재산 합산된 건보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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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보험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보험으로 이원화되어 불합리 한 점이 많다. 첫째, 은퇴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줄었는데도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와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현저히 증가한다. 둘째, 자녀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하(형제자매는 3억원)이고, 사업소득이 없으면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편입돼 건보료를 면제 받는다. 셋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직장보험에 가입된 경우 직장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건보납부 기준이 만들어 진 주요 이유는 최초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 당시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했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에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건보료 부과에 있어 소득과 재산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세부사항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