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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의무화? 정년이후 노인신규채용비율 의무화부터 추진해야...

11,181 2013-04-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안전법을 개정하여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사정이 다르지 않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활발하게 제기되지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조직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우려 역시 높다. 주변을 살펴보면 나이는 정년을 지났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심신의 건강함을 가진 노인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년연장 추진과는 별도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인원 중 일정 인원을 정년 이후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그 경우 조직 내의 업무효율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다수의 노인들이 채용 자격을 갖추기 위해 건강에 많은 노력을 하다보면 노인의료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