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채해결? 부채감축 예산반영 우선순위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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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올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 워크아웃 대상인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연 2회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에 공개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투융자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으며, 건전화 계획 이행이 부진한 경우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때가 되어서야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인 처방으로 잘못된 제도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실질적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채감축을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둬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건비등 경직성 예산을 먼저 반영한 다음 지자체 부채 중 일정비율을 그 다음 순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다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부족한 나머지 예산으로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 추진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