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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와 기사간 표준약관,기사자격요건,운전교육 강화해야...

11,118 2013-04-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리기사가 고급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여러 군데 대리업체에 등록되어 활동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한 곳만 되는 데도 각 대리업체마다 강제로 보험가입을 강요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사고 보험비용 역시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외제차 대리운전비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리업체가 대리기사에게 특정보험가입을 강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리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대리기사 역시 어느 정도 운전역량을 갖춰야 운전자가 안심하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대리운전기사의 자격요건 역시 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계 당국에서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 간의 공정한 표준 약관과 대리기사의 자격요건 등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곤궁한 대리기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외제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종에 대한 운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