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제도 활성화? 발주처 대신할 공사관리 전문업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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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도급업체들이 공사를 따낸 뒤 전문건설기업에게 저가의 하도급계약을 맺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분리발주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있고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대두된 이 시점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공사의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겠지만, 발주기관의 전문성 결여, 공사관리의 어려움이나 하자구분의 불분명 등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되므로, 해외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분리발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간의 공사관리, 하자구분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발주기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별도의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