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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기진작/퇴임교사 경험활용? 석좌교사임용 법제화해야...

11,317 2013-04-14
당뇨병 치료관련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인 서울의대 박성회 교수는 서울대 최초로 정년퇴임 후 석좌교수로 재임용돼 5년간 재직하며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 대학에 석좌교수가 있다면 초·중·고에 석좌교사가 있으면 어떨까? 석좌교사임용 심사위원회를 두고 정년 직전의 교사들 중 뛰어난 교육업적과 체력적 요건을 갖춘 분을 석좌교사로 임명하고 학교장급의 대우를 하며 5년마다 심사하여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를 하면 될 것이다. 교수는 정년이 65세이지만 교사는 62세라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별 무리는 없어 보이고 이 시대의 화두인 정년연장의 가치와도 부합된다. 존경받는 교사의 표상으로 석좌교사를 두면 그 분들의 우수한 교직경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