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증가? 처벌강화 및 국가차원 체불임금보증보험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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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가 증가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체불임금의 10%만 벌금을 내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공농성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불행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용부에서 체불 근로자를 위해 다수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해주고 있고, 1천만원까지 연리 3%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가차원의 체불임금보증보험을 운용하면 어떨까?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자 별 체불임금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금체불시 체불임금보증보험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정부분을 대지급하고, 차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전액을 벌금으로 징수하도록 처벌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