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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당요금피해? 우선변제 후 처벌 및 구상권 행사해야...

11,350 2013-04-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적으로 적발된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택시 회사에 대해선 감차를 추진키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외국인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고 나중에 외국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게 됨이 분명하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요금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 숙박 매장 등 외국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차별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국인이 부당한 요금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시 사실관계를 확인 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우선 보상을 하며 나중에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자에게 처벌과 함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서 부당요금을 청구 받는 경우가 많은바 우리나라부터 개선을 해야 해당 국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