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가치인정 풍토조성? 콘텐츠 마켓/감정평가사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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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수 싸이가 신곡 젠틀맨에 등장한 '시건방춤'에 대해 최초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들어 콘텐츠저작권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강남스타일이나 젠틀맨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래 한곡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엄청난 유무형의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콘텐츠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질높은 콘텐츠의 생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춤이나 요리법과 같은 콘텐츠를 특허권처럼 등록하고 콘텐츠마켓을 만들어 콘텐츠의 매매나 임대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둘째, 합리적인 콘텐츠의 가치 평가를 위해 토지감정평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콘텐츠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