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소관부처 불명확한 행정수요 대응하는 소관부서를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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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성격의 정책 대상임에도 소관 부처가 달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단감은 일반 과수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인 반면 떫은감은 임산물로 분류돼 산림청이 맡고 있는데, 떫은 감은 밭에서 재배하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가입을 못하는 데다 재정지원 외에 재배기술이나 유통지도는 사실상 농식품부가 담당하여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된 소관부처가 없어 피해구제가 2년 이상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각 언론들은 책임회피라며 비난하지만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소관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행정수요가 유발될 것이고 그 경우 소관부처를 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부처와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인데 이를 법 규정이 없다고 항상 회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정부부처 내에 소관부처를 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부처와 결합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소관부서를 두면 어떨까? 그 소관부서에게 각 부처의 인력을 차출하여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요하다면 법적근거를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