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직장인 절반 수당없이 출근? 법정공휴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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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직장인 절반은 출근하고 대부분 수당은 없다고 한다.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2427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에서 빠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를 살펴보면 모든 관공서 근로자 역시 근로자임이 분명한데,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박탈함은, 첫째,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고, 둘째, 같은 국민임에도 근로자의 날 휴일을 향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자로 나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며, 셋째, 근로자의 날 근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넷째, 당연히 휴무해야 할 사업장도 휴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