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인권보호? 당국 감독강화 및 연예인노조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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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연예계 성상납을 다룬 영화 “노리개”는 어두운 연예계의 실상을 잘 묘사해 신인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류열풍 속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화려한 아이돌스타를 꿈꾸며 너도 나도 연예계의 문을 두드리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영화 "노리개“에서 묘사한 바와 같은 부적격 연예매니지먼트사가 난립하여 다수의 신인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연예인과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과 모범거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현재 업종 진입에 제한이 없는 연예매니지먼트사 설립에 일정한 자본력과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한 이후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제일 영향력이 큰 제작사를 제외한 방안이라 역시 문제는 있어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계당국의 연예매니지먼트사나 제작사에 대한 감독강화 및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과 함께 연예인 노조의 육성을 통해 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와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연예인 지망생 역시 연예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