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조례안” “국가재정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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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안양시의회 이재선 부의장은 “안양시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예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 및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등을 모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포상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전체에 시행가능 하므로 "국가재정법"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총리실과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는데 동 조례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