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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집 철거, 증개축 입법? 적절한 보상비지원 반영해야...

11,200 2013-05-07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도시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 쓰레기적치, 도시미관훼손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만 사유재산 침해문제로 지자체에서 개보수나 철거 등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국가보안상이유로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제81조를 개정하여 1년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을 경우를 추가한 건축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심의 경우는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고 집주인에게 전액 강제 부담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헌법 제23조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농어촌정비법”제65조3항에도 보상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건축법개정안 상임위 심의 시 빈집 개보수나 철거 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비 지원을 반영한 입법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