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실패시 공공기관 부담액 상한선 법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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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원시 마산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655m 규모의 창원관광타워 및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다수의 유력 정치인 및 지역유지 등이 참여하여 창립총회 개최 및 법인을 설립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한다. 동 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동 사업비는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창원시 참여를 전제로 한 창원시민의 투자, 자기자본 500억원, 분양계약금 1000억원, 회사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1조5000억원을 조달한다고 하며, 관광타워가 준공되고 100% 분양이 이뤄지면 2조 3600억여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에 사업 참여를 제안한바, 이들과 지역 건설업체들은 창원시가 의지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현 단계에서 동 사업에 대한 자본의 참여나 분양계획의 타당성은 전무해 보이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창원시청 위치문제 등 현 창원시의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창원시가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개입한 민자유치 사업실패의 사례는 수없이 많고 해당 공공기관의 피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개입한 민자유치 사업이 실패할 경우 공공기관이 피해액을 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사업의 경우 국가의 보증이 필요할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