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예산 국가 정책적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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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슬레이트는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주택 지붕재로 주로 사용됐는데,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비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흡입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비부담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노후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예산을 국가 정책적으로 대폭확대하면 어떨까? 동 사업은 어떤 다른 예산사업보다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덜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