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최준비와 동시 정교한 사후활용계획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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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2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년 1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범국가적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시설물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가 없어 보여 향후 해당 지자체나 국가의 재정누수가 우려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08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을 제정한 이후 총22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2012년 1월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의 사후활용을 감안한 사전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계획은 행사 이후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의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의 사후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동시에 정교한 사후활용계획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