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규칙표준안 공직자윤리법에 반영/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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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했는데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징계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2013년5월 현재 17개 의회만 제정한 실정이라고 한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은 지방의회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발생가능하고 실제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수 밝혀지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반영하여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하게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