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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사축제 범람? “지방축제 콘텐츠 관리법” 제정해야...

207,956 2013-05-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등축제를 연례개최 한다고 하자 진주시가 그들의 유등축제를 모방했다며 서울시 항의방문, 서울등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및 법적대응의사표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두 지자체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지자체들의 유사축제 범람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로 인한 방문객 분산 및 외면현상은 결국 지역을 알리고, 관광수입 등을 기대한 지자체의 당초 목표와는 달리 형식적 행사가 되고 지자체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칭 “지방축제 콘텐츠 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방축제콘텐츠를 등록하여 유사 모방축제 양산방지 및 기존 지자체 축제행사들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새로운 지방축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칭 “지방축제 콘텐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지방 축제행사와 일정비율 이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축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유사축제들의 경우 콘텐츠를 일정기간 내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나 축제 방문객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듯이 지자체의 콘텐츠 자산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야 모방축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지역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