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피의사실 공표않는 미국경찰 우리나라 검찰/경찰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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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우리나라 언론들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경찰 측이 "성추행 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수사와 관련된 언급을 더는 하지 않자, 한국 정부의 '신속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하면서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미국경찰의 수사방침은 지극히 상식에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정되지 않는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바,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이 본 받아야 할 자세로 보인다. 공표된 피의사실이 나중에 그렇지 않다고 밝혀져도 피의자의 명예훼손이나 물질적인 손실이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