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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부비리 신고교사 재취업알선/인센티브 부여해야...

11,018 2013-05-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어린이집에서 폭행, 저질급식, 국가보조금횡령 등등 어린이집 내부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을 해고하고, 그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어린이집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이러한 불법행위 상황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어린이집 내부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들과 그들을 채용하는 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 내부비리 신고 교사들이 많은 어린이집은 아마도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어린이 집의 경우 그들의 채용을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어린이집 내부비리 고발 교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하며,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격려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