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허용한도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강화해야...
11,336
2013-05-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하도록 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법무부가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되 형사 처분 대신 받은 금품 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한다. 다수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동법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이 많이 나오기에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 것인데 동 법의 핵심이 빠졌다며 원안대로 하라며 비판적인 논조이다. 향후 국회의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및 심사가 있겠지만, 첫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모든 금품수수를 처벌한다는 원안은 공직자들의 사회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공직자들이 수수할 수 있는 경조금이나 선물의 한도를 사회통념에 비춰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 외의 위반사항은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벌금부과를 강화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조항들을 살펴보면,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등 인 바, 한도를 넘는 공직자 금품수수나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수수 행위는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지 않는 사회기강 문란행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