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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청년고용증대 법제화? 공직 직무분석부터 해야...

11,629 2013-05-30
국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만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구직자의 다수가 연령차별이라며 반발하자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한다.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에 의해 직업선택을 제약받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부당해 보인다. 청년고용증대가 절실하다면 나이를 구분하여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청년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동 법대로라면 해당 공공기관 내에서 나이 많은 분들의 조기퇴직유도나, 조직내의 인사적체 심화, 인건비 증대 등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공직 중에서도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도 인력이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 둘째,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천기초기술 분야, 셋째, 공공성이 강한 신규 국가사업, 등등의 공공기관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 물론 주기적으로 공공부분의 직무를 세세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인력의 낭비가 있는 경우 교육을 통한 공직자들의 보직변경 등의 구조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