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화프로그램이 없다면, 개발하거나 해외 수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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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1
법무부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이수하도록 돼 있는 교화 프로그램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은 TV 시청이나 신문열람, 종교생활과 문화·예술활동 등 다른 범죄자와 별반 차이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성범죄자 교화교육에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또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면 정말 효과가 더 있는 지 아니면 더 늘려야 하는 지 명확히 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의 형기만료 이후를 생각해 보면, 탁상공론식이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성범죄 교화정책은 정말 안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되고 체계화된 성범죄 교화프로그램이 없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을 시작하거나, 해외에서라도 수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