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전관예우/재취업? “마피아방지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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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금번 원전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간부들의 협력사 재취업 문호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고, 취업은 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사의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많다. 금번의 원전공기업 부품비리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적 유착관계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마피아 집단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법원, 검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등의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형로펌이나, 민간기업, 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들에 재취업하여 소위 전관예우를 받으며 원래 근무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이 기회에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사회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권력 공공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이나 로펌,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 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마피아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그래야 금번 원전 공기업 간부들의 협력사 재취업 문호를 제한하는 정책도 타당성을 가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