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결정이유”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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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요즈음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각 가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다. 송부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살펴보면 결정된 당해연도지가는 표시되어 있지만 결정이유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의 토지관리과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라고만 안내되어 있다. 통지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기준이 되지만 국민들이 공시지가가 결정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하는 사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 검증 후에 결정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가격결정의 간략한 이유라도 통지문에 포함해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세금을 내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해당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