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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법안? 충분한 협의/여론수렴/점진적으로 추진해야...

10,825 2013-06-16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법안통과시 경영상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휴일근로제한 법안으로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현행 주당 68시간 근무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약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노동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근로 대신 교대근무를 더 늘리기 위해 고용을 더 늘릴 경우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초과근무를 못한 근로자들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법안 심사 시 상충하는 가치들의 합리적 조화를 위해, 첫째,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둘째, 이를 위해 당연히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둘째, 최종적으로는 개정법안이 추구하는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근로환경 개선법안은 분명 좋은 취지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일거에 달성하고자 하는 조급한 추진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