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춘 퇴직 공직자 무보수 명예 자문위원 위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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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취업금지 기간 내 유관업체 재취업이 관행화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하여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백수로 지낼 수도 없는 문제가 있으며,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건강문제나 사회생활 지속 등의 이유로 계속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 자문위원의 신분으로 위촉하여 종전 퇴직 근무처의 정책자문이나, 제도개선 제안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어떨까? 물론 실비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뛰어난 제도개선의 경우 합당한 성과급을 지급하되, 일정수준의 성과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문위원직을 연장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