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지방의료원 지속? 적자범위/구성원처우/적자처리 명확히 규정해야...

10,543 2013-06-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지방의료원들이 대규모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원장과 의사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간호사와 일반직 등 병원 직원들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표면적인 문제는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원장과 의사들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했다는 사실에 있지만,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분들을 의료원에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추구를 위주로 하는 일반병원과는 달리 공익성 추구를 위주로 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수익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공익성과 사업 지속성의 조화를 위해, 첫째, 지방의료원은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가? 둘째, 지방의료원 원장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처우를 해 줘야 하는가? 셋째, 적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등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