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척결? 업종별 합리적 계도기간/점진적 단속․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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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언론보도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법정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의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으로 규정한 근로조건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위법 시에는 제재를 가하여 바로잡는 것은 관계당국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므로 관계당국에서 4대악 척결운동에 불법고용형태를 추가하여 5대악에 포함하여 척결하는 수준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면 아마도 불법고용형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고용주들 역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일거에 불법고용형태 척결을 추진하면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업종별로 불법고용형태 청산을 위한 합리적인 계도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면 어떨까? 물론 계도기간과 단속 및 처벌 수준은 사전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