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자녀의 부모봉양 일정부분 의무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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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는 3400여 건으로 대부분 가족들이 가해자이지만 10명 중 1명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를 포기한 채 자신을 학대했으며, 특히 독거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기방임형 학대가 2년 만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초고령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노인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보호를 자녀의 생활형편에 따라 일정부분 의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완하며, 둘째, 노인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죄에 준해 노인학대죄로 처벌하며, 셋째, 정부가 2년 전부터 개설한 자기학대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노인 쉼터를 현실성 있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국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노인권익보장법'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를 자주 찾아뵈어야 하며, 둘째, 분가한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는 보장되어야 하고, 셋째, 노인을 괄시하거나 냉대해서는 안 되고, 넷째,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체육 활동과 주간 돌보미, 진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자녀의 부모봉양은 부모의 자녀양육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래의 초고령사회를 감안하면 법적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