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위한 명확한 법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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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악성 고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감정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회사 측이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처음으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 동안 육체노동자들은 피해를 입으면 법에 따라 배상을 받았지만, 감정노동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법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는데 금번 법원판결로서 인정된 것이다. 포스코 임원이 승무원을 폭행한 이른바 ‘왕상무 사건’을 계기로 감정노동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아직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통념을 넘는 성희롱, 언어폭력 등을 자행하는 악성고객에 대한 처벌과 피해배상, 둘째,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의무, 셋째, 감정노동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배상 등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