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언론, 건강/의료 광고개제? 관계당국승인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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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유명 신문사에 “당뇨․고혈압․비만․발기부전․변비․골다공증 단 한뿌리만 끓여 먹어도 7일이면 쾌차!” 라는 상품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나 건강이 나빠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할 내용이라 그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효과가 이처럼 만병통치 수준인지, 혹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지 심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이나 방송미디어에 건강/의료 관련 삼품 광고를 개제할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위반 시에는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에 준해 해당언론과 광고를 개제한 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