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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 정교한 실태조사 및 방안수립 후 추진해야...

10,209 2013-07-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부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최대 3개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6월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다. 국토부가 사업이 즉시 추진될 것처럼 발표하자마자 환영 플랭카드와 함께 설립된 다수의 리모델링 조합원들의 실망이 크고,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이에 따른 민원처리와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거액의 예산마련과 행정적 뒷받침을 위한 기구설립 조례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국토교통부는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직증축을 불허할 예정 (시행령에서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둘째,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15%)와 일반분양이 가능해짐으로써 재건축사업과 그 사업성이 유사해 지는데, 재건축의 경우 리모델링과 달리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 기준상의 특례가 없고 임대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의 공공부담이 많아 향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그동안 세대수 증가(수직증축 허용 등)와 관련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구조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8대말 또는 19대 초에 폐기 또는 대안폐기 된 바 있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획기적인 신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수직증축의 시행 사례 등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어,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동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실제로 20년 지난 건축물을 수직 증축 리모델링했을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교통 혼잡영향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고 한다. 국토부는 금번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관련하여 의원대리 입법을 통해 긴급하게 법안 통과를 시도하기보다는 정교한 실태조사 및 리모델링 방안을 수립 후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 당위성을 인정받고 법안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았겠는가? 향후 정부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