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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맛가루 혼란? 관계당국 미확정 사실 공표관행부터 개선해야...

10,215 2013-07-07
동아일보(7.4목) ‘불량 맛가루 대혼란, 제품명 왜 안 밝히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식약청은 일선 경찰관들이 불량식품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처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도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공감코리아를 통해 (7.5금)해명했다. 해당 제품명을 못 밝히는 이유를 설명하고 밝히라는 언론의 요구에 향후 경찰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동문서답은 정부기관으로서 대응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명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맛가루 제품을 구입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멀쩡한 맛가루 제품까지 거래가 중지되고 이미 구매한 것도 폐기하거나 반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량 식품 관련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지자체나 식약처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혐의 확정 전에 경찰이 이를 먼저 발표한 행위는 향후 무혐의를 받은 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감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는 언론들이 많지만 매뉴얼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로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공표하는 관계당국의 잘못된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